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제 12조의2를 보면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다시말해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이 있다.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이전 글을 볼 필요도 없이, 이 조문이면 해결되네. ㅡ.ㅡ;;

kfmes할배 얼른 얼른 만들어주셈~

Posted by 헤즈

2006/11/21 13:35 2006/11/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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