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시행일 2000·7·29]]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29]]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시행일 2000·7·29]]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29]]
다음은 로앤비에서 검색한 내용인데, "공개소프트웨어의 이용조건"이라는 제목이 맘에 걸리긴 하지만 내용으로 볼때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합당하다고 볼수 있을 듯.
복제권 침해 - 공개소프트웨어의 이용조건
...약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② 보존을 위한 복제(archival copy)뿐만 아니라 배포를 위한 복제도 허용되나 영리를 위한 배포는 금지된다. ③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허용되고 권장된다. ④ 디컴파일링(리버스엔지니어링)은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없이도 허용된다. ⑤ 당해 프로그램을 토대로 2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고 권장되나, 다만 그 2차적 프로그램 또한 freeware로 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등입니다. ...
...약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② 보존을 위한 복제(archival copy)뿐만 아니라 배포를 위한 복제도 허용되나 영리를 위한 배포는 금지된다. ③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허용되고 권장된다. ④ 디컴파일링(리버스엔지니어링)은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없이도 허용된다. ⑤ 당해 프로그램을 토대로 2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고 권장되나, 다만 그 2차적 프로그램 또한 freeware로 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등입니다. ...
여튼, 이것저것 찾아볼때 네이트온 리눅스 클론을 만드는 것은 네이트온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네이트측에서 영업방해로 볼 수 있겠지만, 네이트온이 상용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익이 목적이 아닌 리눅스에서 네이트온을 사용하고 싶다는 단순한 목적이라면 고소는 안당하겠지. kfmes할배~ 얼른 Gaim plugin protocol 맹글어주셈~ ㅋㅋ
Posted by 헤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