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측에서 리눅스 버전의 네이트온을 내놓았다.
많은 사람의 바램대로 소스의 라이센스는 GPL(2인지 3인지 불분명)로 하였다. kldp.net 에서 오픈소스로 개발 되어진다.
kldp 에서도 많은 사람의 호응이 있고...
[
k네이트온]
네이트온-퍼플을 개발함에 있어 도움(큰 도움은 아니라 본다)을 얻을 수 있을 듯 하여 소스를 받아 보았다.
그 안에는 GPLv2와 v3의 라이센스 파일들이 있고.. 사용을 위한 SK comm. 측의 약관 파일이 들어 있다.
네이트닷컴서비스이용약관.txt
소스코드이용및서버접속약관.txt
"네이트닷컴 서비스 이용 약관"은 네이트 홈피에서 볼 수 있는 약관인 듯 하고, 소스 이용에 중요한 "소스코드 이용 및 서버 접속 약관"...
소스코드 이용 및 서버 접속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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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프로그램 소스코드 이용 및 메신저 서버 접속에 대한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리눅스(Linux) 전용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함에 있어, 소스코드의 이용 및 메신저 서버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메신저 서비스(이하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메신저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 회사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구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작∙제작한 결과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3. 메신저 프로그램 소스코드(이하 “소스코드”) : 회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코드 또는 바이너리 코드가 아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의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하여 둔 결과물을 말합니다.
4. 메신저 서버(이하 “서버”) :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정보가 전송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축∙운영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관련 설비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5. 프로토콜(Protocol) :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규칙 등을 정하여 둔 통신규약을 말합니다.
6. 클라이언트 접속허가(Client Access License) / 이하 “접속허가”) : 서버 접속에 필요한 회사의 허가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계약의 체결)
이용자는 소스코드를 복사, 가공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소스코드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4조 (GPL 조건의 적용)
① 소스코드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아닌 자유 소프트웨어재단(FSP :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PL(General Public License) 조건이 적용되며, 소스코드 이용자는 GPL 조건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본 소스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소스코드의 배포 시 GPL 조건을 규정한 문서를 함께 배포합니다. 다만, GPL 조건은 자유 소프트웨어재단의 정책에 의해 갱신∙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 소프트웨어재단 사이트(http://www.gnu.org)에 접속하여 가장 최신의 GPL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소스코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GPL 조건의 적용범위)
소스코드의 이용에 한하여 GPL 조건이 적용되며, 그 외 서버 이용 등의 다른 사항에 대해
서는 본 약관 및 관련법률이 적용됩니다.
제6조 (보증의 배제)
소스코드는 GPL 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소스코드에 대하여 안전성, 적합성 등 어떠한 사항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버 접속 관련)
① 회사는 프로토콜을 공개하지 않으며,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프로토콜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하여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접속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별도 접속허가를 하지 않은 한, 서버에 접속하여 있던 자의 상태를 유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프로토콜의 변경, 서버의 접속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버 접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접속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리눅스(Linux) 운영체제 외 다른 운영체재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3. 컴퓨터 외 다른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
4. 무선(Wireless)이나 모바일(mobile)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5. 관련법령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6. 회사와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제8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서버의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정합니다.
제9조 (지적재산권)
서비스, 서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련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회사 또는 관련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0조 (확인사항)
본 약관에 따라 소스코드 및 서버를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스코드 및 서버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신이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본 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본 이용약관은 2007년 9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저작권 관련한 법조문을 본 적이 있으나 법조문이나 약관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틀릴 수 있으나. 제 3조에 의해 GPL인 소스를 수정등을 하므로써 네이트온 서버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제한은 제 7조와 같다. 1항을 보면 네이트측의 허가 없이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금한다. 소스를 이용하여 개작을 하더라도 서버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안할 내가 아니지만;; 여튼 소스를 보는 것은 안하고 있다. 귀찮기도 하지만 소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메스할배도 있고. ㅡ.ㅡa;;
SK comm.측의 사익으로 볼때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스는 오픈한데 반해 서버이용을 제한한 것은 조금 아쉬울 뿐이다. :)
이제 받은 소스를 지워야지. ㅡ0ㅡ/
Posted by 헤즈